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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핏자산운용 등 무더기 제재…과태료 최대 8000만원

프라핏자산운용 등 무더기 제재…과태료 최대 8000만원

윤연정 기자
입력 2021-10-28 15:14
업데이트 2021-10-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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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머스트자산운용 임직원 등 주의 조치
밸류시스템·쿼드자산운용 과태료 1600만원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프라핏자산운용 등 여러 자산운용사가 규정을 어기고 상품을 운용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프라핏자산운용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운용사 임원 1명은 주의를 받고,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으로도 다른 1명이 지적받았다.

프라핏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요청 등으로 상품을 편입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다가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 안 된다.

람다자산운용은 전직 임원 1명이 주의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한 정보를 모닝미팅에서 운용담당자와 공유하고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했다가 적발됐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집합투자업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등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 되는데 A채권을 장내 매수했다가 걸렸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B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1%를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취득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가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쿼드자산운용도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C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취득한 뒤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가 적발됐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식과 달리 편입된 해외수익증권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직원 1명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통보받았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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