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 최대 1억원 ‘당일 지급’
7월부터 집합금지 이행 소기업 등 대상
보상 제외 업종 저리융자 등 대책 모색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하라”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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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에서 결정된 산정 방식에 따라 소요 예산으로 2조 4000억원을 잠정 추계했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상한액(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약 330개사(0.1%)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 유흥시설이 대부분이다. 하한액(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액이 낮더라도 10만원까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원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초과분(1조 4000억원)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여행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선 이달 중 저리자금 추가 융자나 매출회복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0-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