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80만곳에 2조 4000억

소상공인 손실보상 80만곳에 2조 4000억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6 20:48
업데이트 2021-10-27 0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부터 신청… 최대 1억원 ‘당일 지급’
7월부터 집합금지 이행 소기업 등 대상
보상 제외 업종 저리융자 등 대책 모색

이미지 확대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하라”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하라”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9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80만개사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7일부터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사업체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에서 결정된 산정 방식에 따라 소요 예산으로 2조 4000억원을 잠정 추계했다.
이미지 확대
지급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 신청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이미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로 사전에 보상액이 확정된 신속 보상 대상 62만개사(1조 6000억원)에 대해선 27일부터 나흘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는 27일과 29일, 짝수인 사업체는 28일과 30일, 이후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첫 3일간은 매일 4회에 걸쳐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자정까지 신청하면 늦어도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산정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7일부터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확인 보상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결과 통보 30일 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상한액(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약 330개사(0.1%)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 유흥시설이 대부분이다. 하한액(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액이 낮더라도 10만원까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원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초과분(1조 4000억원)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여행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선 이달 중 저리자금 추가 융자나 매출회복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0-27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