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신임 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경제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다. 지난 5년간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재정정보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정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했고, 개발도상국에 재정개혁 사례를 전수하는 등 재정 분야 발전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