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심하던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고심하던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9-17 10:51
업데이트 2021-09-17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리적으로 법원의 추가 판단 받을 필요 있어”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 금감원은 17일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인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에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일한 쟁점에 대해 하나은행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날에서야 항소장을 제출할 정도로 이번 소송에 대한 고심을 거듭했다. 불투명한 승소 전망과 함께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시장친화’라는 금융감독·제재 기조 변화, 은행장 중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기류 등으로 항소 포기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적인 법리 검토,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손 회장에게 있고,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도 작용했다.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데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심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밝힌 것처럼 항소를 포기하면 같은 쟁점으로 소송 중인 하나은행,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결정한 다른 금융사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 게다가 금감원의 고심이 길어지자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항소 촉구 여론이 높아진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정 원장이 취임사에서부터 언급한 금융시장과의 관계 회복과는 어긋나는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준수 및 책임을 규정한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 법률이 3건 계류돼 있다.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