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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겨눈 금소법… 펀드·대출 서비스 결국 백기 드나

‘공룡 플랫폼’ 겨눈 금소법… 펀드·대출 서비스 결국 백기 드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9-12 18:22
업데이트 2021-09-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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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 논란… ‘운명의 일주일’

단순광고 대행 아닌 투자 중개행위 판단
24일까지 금융위에 대리·중개업자 등록

‘문어발’ 카카오페이 차보험료 비교 중단
네이버파이낸셜·토스, 사업 축소 불가피
원칙 내세운 금융위 “소비자 피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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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침을 잇달아 밝히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펀드·대출·보험 서비스 등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빅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추천을 ‘위법’으로 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유예 기간 종료일이 오는 24일로 다가왔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이번 주가 ‘운명의 일주일’이 될 예정이다.

12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은 금융 당국의 규제 방침에 맞춰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금융 당국에 24일로 예정된 금소법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우며 “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장하던 카카오페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11일 카카오페이는 6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금융위가 지적한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과 함께 ‘알 모으기’(펀드 투자) 같은 소액투자 금융서비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도 정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토스도 개인맞춤형 카드 추천 순위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데는 최근 금융 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 카카오페이 등은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플랫폼 자체적으로 투자·보험·대출·예금 상품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이후 법령 개정이 이뤄졌을 때 보험·대출 등의 영역에서 중개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혹은 중개업 라이선스 취득이 어려우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주체를 플랫폼으로 오인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융 당국은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제한적일 거라고 본다.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규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가장 큰 펀드와 보험상품 영역에 대한 소비자 보호”라면서 “일부 금융플랫폼 앱에서 추천해 주는 비교 상품이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등 유형마다 한 개씩밖에 없어 이를 두고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 플랫폼들이 중개업 등록을 안 한다면 맞춤형 광고의 정보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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