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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상품 그대로?…세븐일레븐, 드라마 ‘D.P.’ 수정 요구

유통기한 지난 상품 그대로?…세븐일레븐, 드라마 ‘D.P.’ 수정 요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7 12:18
업데이트 2021-09-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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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넷플릭스 및 제작사에 내용증명
“유통기한 지난 상품 바로 치우지 말라” 대사
해당 장면에 세븐일레븐 로고 그대로 노출돼
“촬영협조 당시 설명과 실제 장면 달랐다”

넷플릭스 드라마 ‘D.P.’ 중 편의점 장면.
넷플릭스 드라마 ‘D.P.’ 중 편의점 장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 제작진이 촬영 협조를 구해 찍은 편의점 장면에서 점주가 불법을 종용하는 상황을 묘사해 편의점 본사 측이 넷플릭스와 제작사 측에 수정·편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장면은 극 중 황장수(신승호 분)가 전역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대에서 치우는 황장수를 향해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냐”며 타박한다.

이 장면에서 등장인물 모두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배경에도 세븐일레븐 점포가 드러나 시청자들이 해당 편의점 브랜드를 쉽게 인식할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측은 이 장면으로 자사 편의점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봤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지난주 넷플릭스와 드라마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에 자사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내용을 수정·편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코리아세븐 측은 “촬영 요청 때에는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면만 나온다고 해서 협조했다”면서 “이런 장면이라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세븐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 답이 없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 문의해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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