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주의보’… “함부로 갈아타지 마세요”

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주의보’… “함부로 갈아타지 마세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8-25 15:20
수정 2021-08-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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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일정기간 지나면 보험금 늘지만
보험료 비싸고 중도 해약금 없거나 적어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 승환 권유 피해↑
금감원 “불완전판매 민원 모니터링 강화”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잇달아 출시한 ‘체증형 종신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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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싸고 갈아탈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모집인으로부터 장단점을 비교 안내 받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다. 또 체증형 종신보험의 경우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게다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는 이같은 단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종신보험 신규 계약 건수 중 체증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5%에서 지난해 16.9%, 올해 1분기 22.2%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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