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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부터 농협·신협 등에 부동산대출 제한…유동성 비율도 규제

3년 후부터 농협·신협 등에 부동산대출 제한…유동성 비율도 규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29 14:05
업데이트 2021-07-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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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정절차 끝내면 2024년 말부터 시행

앞으로 3년 뒤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에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된다. 또 유동성 부채에 비례해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상호금융업자에게 업종별 대출 한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출이 제한되는 업종과 한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대출과 어음할인을 합친 총대출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합친 금액도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한다. 만기 3개월 이내의 예적금이나 차입금 등 유동성 부채 대비 현금·예치금 등 유동성 자산의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이 비율을 90% 이상으로 낮췄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급격하게 늘렸다.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19조 4000억원에서 2018년 52조 9000원, 2020년 79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 동안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전체 대출 대비 부동산·건설업의 비중도 같은 기간 6.7%에서 19.7%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상호금융사의 업종별 대출 제한을 논의했다. 연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건설업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말 시행될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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