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후보 “1가구 1주택 강제 헌법 위배”

김현아 SH사장 후보 “1가구 1주택 강제 헌법 위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7-27 21:00
수정 2021-07-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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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 보호”
“공공주택 품질 높여 지역 가치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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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 그것(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고 처벌 조항을 (법에) 넣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거정책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하자 이를 ‘반(反)시장주의’·‘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SH공사 중랑구 이전 심도 있게 논의 해봐야”김 후보자는 또 현재 강남구에 있는 공사 본사를 중랑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본사 이전을 위한 서울시·중랑구·SH공사의) 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4월 6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이 낮고 주변 주택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다”며 “품질 혁신을 추진해서 주택 외부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가치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비판에 “시대적 특혜 입었다” 답변도시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면서 “지금은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들은 전세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지속 가능한 공급과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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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2017년 협약을 맺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청문회가 끝난 후 시의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에 상관 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후보자를 임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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