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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손보상품 판매 수수료 건당 22만원 챙긴다

대형 GA, 손보상품 판매 수수료 건당 22만원 챙긴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7-20 16:14
업데이트 2021-07-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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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상품 질 연관성 떨어져
‘묻지마 판매’ 부작용 우려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손해보험 계약 1건을 판매할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평균 22만~23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같은 수수료는 판매건수에 따라 수익이 높아질 뿐 보험 상품의 질적 차별화와는 뚜렷한 연관관계가 없어 GA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설계사 5000명 이상의 대형 GA 7곳이 손해보험 판매 1건당 받은 수수료는 평균 22만 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보험설계사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 대형 GA 7개사의 손해보험 수수료도 1건당 평균 23만 1000원으로 유사했다.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GA의 판매계약 1건당 수수료는 각각 17만 2000원과 17만 8000원으로 낮아졌다.

통상 GA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한다.

한편 GA의 보험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 판매율 같은 질적 차이는 수수료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A의 판매 관행이 소비자의 편익과 계약 유지보다는 GA의 판매량과 수수료에 편향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전체 또는 특정상품 판매량에 연동되는 경우 판매자는 보험계약자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본인의 수입에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GA 제도 도입으로 기대한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모집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GA 영업검사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대형 GA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지난해 기준 58.4%로 2017년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위원은 GA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면 수수료 산정에 판매량만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선례를 참고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환수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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