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1호기, 완공 1년 3개월 만에 운영 허가

신한울 원전 1호기, 완공 1년 3개월 만에 운영 허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09 21:52
수정 2021-07-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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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착수 8개월 만에 의결
PAR 안정성 추가 실험 등 조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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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가 심의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다만 원안위는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부가했다. 부가 조건을 위반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꾸준히 안정성 논란을 빚었던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PAR)에 대해 추가로 실험을 진행해 2022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PAR은 지진·해일 같은 대형 재난 발생하면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다.

아울러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도록 했다.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일으킬 수 있는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본을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발전용량은 1400㎿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12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용 전 검사와 심사를 수행했다.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쳤지만, 안건 상정 전 보고만 12차례 이뤄지면서 이례적으로 가동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안건 상정 전 보고가 8차례, 신월성 원전 2호기는 6차례 보고 이후 운영 허가를 받았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쯤이면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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