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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 관행’ 때린 佛 “벌금 3000억원 내라”

구글 ‘광고 관행’ 때린 佛 “벌금 3000억원 내라”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6-09 01:36
업데이트 2021-06-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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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지위 남용해 경쟁사에 불이익
구글 “수정할 것” 광고 방식 바뀔 듯

프랑스 정부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관행 때문에 언론사 등 경쟁사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며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전례 없던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 당국은 7일(현지시간)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벌금 2억 2000만 유로(약 3000억원)를 부과했다.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가 실시간으로 광고주에게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자사 온라인 광고거래 중개소인 ‘애드 익스체인지’에 지나친 혜택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애드 익스체인지는 애드 매니저로부터 낙찰가 등 유의미한 자료를 받아 광고주의 요구 사항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애드 매니저는 그 대가로 애드 익스체인지의 자료를 다른 경쟁 플랫폼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이 2019년 구글을 경쟁 당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언론사들이 온라인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때 여러 광고 플랫폼 회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글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경쟁사 서비스를 상호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경쟁 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이 의존하는 복잡한 알고리즘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의 제기 없이 벌금을 납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사업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 까닭에 구글의 광고 사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1-06-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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