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내장이라더니… 조폭·병원 낀 보험 사기

백내장이라더니… 조폭·병원 낀 보험 사기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6-08 17:56
업데이트 2021-06-09 0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술비 부풀려… 보험금 4년 새 3.5배↑
설계사와 짜고 돈 받아 도박 빚 탕감도

보험 제도를 악용해 백내장 수술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돈을 챙기는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지난해 7792억원으로 2016년(1717억원)보다 3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백내장 수술 건수가 4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금 증가폭이 매우 크다. 금감원은 이를 이상 징후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안과가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술 비용을 과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백내장 수술 평균 비용은 2016년 128만원에서 지난해 228만원으로 78% 증가했다. 환자가 실손보험 외에 수술 특약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넘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도 보험금 급증의 원인이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의 혐의를 잡아 금감원에 보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혐의 보고는 69건으로 2018년(39건)보다 77% 증가했다. 기업형 브로커 개입과 조직폭력배 연루가 보험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또 조직폭력배가 도박장에서 빚을 진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설계사와 연계해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한 후 보험금으로 도박 빚을 탕감하는 사례도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6-09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