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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주택자 직원 승진 막는다

LH, 다주택자 직원 승진 막는다

류찬희,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5-27 20:28
업데이트 2021-05-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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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 처벌 등 내부혁신 방안 마련
부동산 취득 위반 기소땐 즉시 직권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주택자 직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LH는 최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강력한 내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 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모든 과정에서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해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부정·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LH는 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을 이른 시일 안에 마치기로 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자 택지개발 등 중요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매입 제한 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LH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심사에 내부 직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교체했다.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수준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정부안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느라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 번 더 당정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서울 이민영 기자 chani@seoul.co.kr



2021-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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