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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관계자 사기 이력도 보는 은행…빗썸도 위태?

코인거래소 관계자 사기 이력도 보는 은행…빗썸도 위태?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5-20 18:19
업데이트 2021-05-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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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종합검증 역할 맡아
빗썸, 잦은 매매 지연 사고
실소유주 사기 혐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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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한 시민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시세 전광판에 게시된 코인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 광풍을 이끌고 있다. 정연호 기자 tgpod@seoul.co.kr
12일 오전 한 시민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시세 전광판에 게시된 코인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 광풍을 이끌고 있다.
정연호 기자 tgpod@seoul.co.kr
시중은행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들의 사기 및 횡령 이력까지 들여다본다. 거래소의 전반적인 평판과 해킹 발생 문제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최근 잦은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를 내고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이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공통 평가 지침’을 통해 관리·점검을 더 강화했다. 주요 방안을 보면 은행들은 실명 계좌 발급 결정을 위해 ‘필수 요건’ 16개 항목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 해당 요건에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대표자와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이 포함됐다.

은행권은 필수 요건 16개를 우선 점검한 뒤에 다시 자금세탁에 악용될 문제 및 내부 통제와 관련된 ‘위험 평가’ 103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이러한 추가 평가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각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개별 은행의 기준을 가감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검증을 통과해 실명계좌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3일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특정 코인을 사장한다며 사전 판매를 했지만 실제로 상장하지 않은 혐의 받고 있다.

또, 빗썸에서 지난달 이후 이달 15일까지 모두 11건의 ‘지연 안내’가 게시되고, 개별 코인과 관련한 네트워크 문제 따른 입출금 일시 중지가 지속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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