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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세차타올·바닥솔까지 ‘디테일’한 강매…카앤피플 300만원 과징금

스펀지·세차타올·바닥솔까지 ‘디테일’한 강매…카앤피플 300만원 과징금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09 12:52
업데이트 2021-05-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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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캐앤피플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물품 구입 강요하고, 계약서 등 서류 미제공

스펀지부터 세차타올, 바닥솔까지 품목 하나하나를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요한 출장 세차 업체가 경쟁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92개 가맹점을 둔 출장 세차 업체인 ‘자동차와사람’(카앤피플)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맹점주로 하여금 세차타올, 스펀지, 유리걸레, 바닥솔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가맹점들은 사실상 구입을 강요받은 셈이다. 가맹거래법은 품질과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가맹본부로부터 일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만, 공정위는 카앤피플이 강요한 품목은 대형마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구입한다고 해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봉쇄됐다. 예를 들어 카앤피플은 가맹점주들에게 2만 6000원에 청소기 원형카트리지를 판매했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제품을 8800원 저렴한 1만 72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또 카앤피플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4명의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최대 1100만원에 달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이다. 이외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행위도 있다.

공정위 측은 카앤피플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물품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선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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