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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오른 곳이 없는 집값에…판교 ‘공공임대 분양갈등’ 사태 전국서 재현

안 오른 곳이 없는 집값에…판교 ‘공공임대 분양갈등’ 사태 전국서 재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03 16:54
업데이트 2021-05-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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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세종...변호인 선임하며 법적분쟁 준비
대출규제로 빚 내 마련도 힘들어...“내쫓길 판”
천안, 수원, 인천서도 갈등...국토부 “어쩔 수 없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DB
집값이 안 오른 데 없이 급등하면서 2018년 판교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사태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뒤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사람이 크게 오른 분양전환가 때문에 포기하고 내몰리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빚을 내 분양전환가를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많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근거한 분양전환가 산정인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인 세종 호려울마을 9단지와 새샘마을 2단지는 최근 변호인을 선임해 분양전환가 산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한지 5년이 된 이들 단지는 임대사업자(시행사)과 합의해 조기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세종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은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다. 건설원가와 분양시점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하는 5년 공공임대에 비해 집값 상승기엔 분양전환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 단지 감정가가 주변 시세의 70%로 나온다고 해도 전용면적 59㎡ 기준 4억원대 후반~5억원대 초반으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당시 확정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선택했을 경우엔 1억원대 후반이었던 걸 감안하면 3배나 높은 가격이다.

이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증금 3500만원에 50만원의 월세(59㎡ 기준)를 내고 살고 있다. 갑자기 수억원을 마련할 만큼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빚으로 분양전환가를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투기지역인 세종은 집값의 40%(서민·실수요자는 5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감정가를 바탕으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돼도 여전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집값을 우리가 올린 게 아니다”며 “주변보다 싸더라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내쫓기게 될 판”이라고 반박한다. 이들 단지 변호인인 정민회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변호사는 “임대사업자가 이미 그간 받은 월세로 상당한 건설비용을 회수했는데, 감정가를 바탕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면 시세 상승 이익까지 챙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갈등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분양전환을 앞둔 충북 천안 불당동 LH 천년나무7단지 주민들은 지난달 전환가가 너무 비싸다며 LH와 국토부를 상대로 집단 항의에 나섰다. 경기 수원과 인천, 전남 순천, 제주 등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물량은 전국적으로 12만 가구(2018년 12월 기준)에 달한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은 2018년 성남 판교에서 대대적으로 불거져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판교 주민들은 은수미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장기저리 대출을 주선하고,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4년간(취약계층은 8년)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2019년부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하지만 일선 주민들은 이런 지원책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는 임대사업자 모집이 쉽지 않기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감정가 기준이 저렴할 수도 있다”며 “법령에 따라 분양전환가를 산정하고 계약까지 체결된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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