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이의신청 작년보다 32% 늘었다

공시가 이의신청 작년보다 32% 늘었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28 22:26
수정 2021-04-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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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정 수용률 5%… 작년 대비 2배
산정 논란 서초 아파트 7800만원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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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5만건에 육박해 1년 전보다 32% 급증했다. 조정 요구의 98%는 ‘가격을 낮춰 달라’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 수용률은 5.0%로 전년(2.4%) 대비 배 이상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의 의견을 반영한 공시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 의견 제출은 전체 공동주택(142만 500가구)의 0.35%에 해당하는 4만 9601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5만 6355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1만 2191건(32%) 늘었다. 제출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는 요구는 1010건(2%),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 8591건(98%)이었다.

공시가격이 조정된 아파트 가운데는 공시가격 산정 오류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도 포함됐다. 이 아파트 80.5㎡(전용면적)의 공시가격 초안은 15억 3800만원이었고, 지난해 단 한 건 거래된 실거래가는 12억 6000만원이었다.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초안보다 5% 정도 조정해 14억 6000만원으로 낮췄다. 공시가격 조정 이유는 서초구 주장처럼 실거래가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주변 시장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2485건(5.0%)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가격을 내린 것은 2308건, 올린 것은 177건이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해 오는 6월 25일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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