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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美 수익 신고 안하면 총수입 24% 떼인다

유튜버, 美 수익 신고 안하면 총수입 24% 떼인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10 22:00
업데이트 2021-03-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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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 제출 요구
광고·유료구독·후원 등 대상 원천징수
국세청 “이중과세방지협정 확인 필요”

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오는 5월까지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수입의 최대 24%가 공제될 수 있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과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튜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유튜버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유료 구독), 슈퍼챗(후원) 등이다. 세율은 한미 당국간 조세조약에 따라 10% 수준이다. 하지만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까지 떼일 수 있다.

국내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면 국내 납부세액이 변동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국내 소득 신고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의 원천행위, 세목, 세율이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된 2019년 귀속분에 대해 2776명으로부터 875억원을 신고받았다. 다만 여전히 ‘기타 자영업’으로 수입을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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