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AI신약개발사 스탠다임 500억 프리IPO 투자 유치

AI신약개발사 스탠다임 500억 프리IPO 투자 유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3-05 10:07
업데이트 2021-03-05 10: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내 코스닥 상장 청신호

인공지능(AI)기반 신약개발사 ‘스탠다임’이 지난 4일 410억 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SKS PE, 대신PE, 인터베스트, KDB산업은행, 에셋원자산운용이 신규로 투자했고, 기존 투자자인 카카오벤처스를 비롯해 LB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가 후행 투자했다. 현재 스탠다임의 2대 주주인 SK㈜는 구주 매입을 통해 투자라운드에 동참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구주 약 100억원을 포함해 50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투자 유치로 스탠다임의 코스닥 상장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스탠다임은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스탠다임의 현재 기업가치는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김진한 스탠다임 대표는 “이번 투자금은 스탠다임의 플랫폼 기술력을 매출로 이루어 내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면서 “연내 AI로 개발한 약물에 대한 임상진입과 더 많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업가치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된 스탠다임은 국내 1세대 AI기반 신약개발사로 AI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신약 후보물질을 설계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K케미칼, 한미약품,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미국의 PRI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 SK케미칼과 공동연구한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 물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