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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 6개월 더 연장… 정부 “연착륙 방안 마련”

‘코로나 대출’ 만기 6개월 더 연장… 정부 “연착륙 방안 마련”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02 17:08
업데이트 2021-03-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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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자상환 유예도 9월까지로 추가 연장
유예 조치 끝나면 장기·분할 상환 가능

코로나19 탓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신청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여전히 커서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은행 등에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부채 폭탄’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는 “빚을 차근차근 갚을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실물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한 지난해 4월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9월에 6개월 연장했고, 이번에 추가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줘도 은행권이 부실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액을 모두 합치면 총 130조 4000억원이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 부정적이었던)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1637억원으로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날 때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했다.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돌려받지 않고, 형편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환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금융회사는 차주(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컨설팅해주고, 이를 통해 차주가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연 5% 고정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6000만원을 빌린 소상공인 A씨가 만기를 1년 앞두고 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받았다고 해 보자. A씨가 내지 않고 미뤄 둔 이자는 매달 25만원씩 총 150만원이다. A씨의 주머니 사정이 빨리 회복된다면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끝난 뒤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된 이자 25만원을 더한 50만원을 갚으면 된다. 이후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 6000만원을 갚으면 된다.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자를 유예받은 기간(6개월)만큼 원금 상환 만기를 늦춰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유예 기간 종료 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12만 5000원(150만원/12개월)을 합한 37만 5000원씩을 이자로 내면 된다. 이마저 부담된다면 이자를 유예받은 기간(6개월)보다 더 길게 만기를 2년 연장받는 방안도 있다.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간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5만원을 더한 30만원을 매달 이자로 내는 것이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원금에 새 이자가 붙기 때문에 A씨의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권 국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의 약 80%는 담보·보증이 있기에 실제 부실화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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