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은 총재·금융위원장, 전금법 두고 정면 충돌

한은 총재·금융위원장, 전금법 두고 정면 충돌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2-23 20:44
업데이트 2021-02-24 0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주열 “빅브러더” vs 은성수 “과장”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이주열 한은총재
답변하는 이주열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3 연합뉴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수장들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평소 점잖고 조용한 성격으로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한은 총재가 금융위 수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건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러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 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9일 “(빅브러더는) 지나친 과장이다. 조금 화난다.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 (한은의 빅브러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 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 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은이 지적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날 “통신사를 빅브러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러더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을 두고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 결제 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24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