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실형은 복지법인 임원 못돼
이재용 부회장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재단 측과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결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3년 임기인 이사장직을 넘겨받았고 2018년 5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오는 5월이면 두번째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르면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사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국내 최대 규모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설립돼 보육·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