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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없는 소상공인 폐업땐 대출금 한번에 안 갚아도 된다

연체 없는 소상공인 폐업땐 대출금 한번에 안 갚아도 된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2-08 20:56
업데이트 2021-02-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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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부실 처리 유보… 대출 만기 유지
집합제한 업종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
유동성 부족 기업엔 ‘175조원+α’ 지원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그동안 원리금 연체를 하지 않았다면 당분간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 또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이 대출금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제때 폐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또 각각 3조원과 3조 6000억원 규모로 집합제한 소상공인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를 추진한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3% 포인트를 차감하며, 일반 피해 소상공인은 1년 동안 0.6%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투트랙 관리를 추진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175조원+α’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추가 대책을 통해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부채의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하는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가칭)를 개발하는 등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같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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