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실수요 아니면 못 산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실수요 아니면 못 산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1-21 11:46
업데이트 2021-01-21 11: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흑석2 재개발 구역
흑석2 재개발 구역
서울시가 지난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 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