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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기부금 내면 공제 더 해주고… 저소득층엔 422억 긴급 지원

올 기부금 내면 공제 더 해주고… 저소득층엔 422억 긴급 지원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1-20 20:26
업데이트 2021-01-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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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수기, 택배 분류·상하차 인력 확대
코로나에 설 연휴 열차 예매 50%로 제한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2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 중으로 당겨 6397억원(25.2%)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원)은 설 연휴 전 전체 지원 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게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설 연휴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성수기를 피해 선물을 배송하도록 요청하고, 택배 분류 지원 인력과 택배기사, 상하차 인력 등을 조기에 추가 투입한다. 설 연휴 기간 열차 예매는 50%로 제한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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