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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02 13:35
업데이트 2021-0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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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도 달라지는 주요제도 발표
소비자, 대리점주, 하도급 업체 권익 향상
피조사 기업을 위한 방어권 보장 개선도

앞으로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 보장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식장, 여행 등 계약서상에 명확한 감면 기준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위약금, 유효기간 등이 개선된다. 최근 들어 수요가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선 유효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환불사항에 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분쟁 해결기준도 명확히 했다. 우선 예식,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 5개 업종에 대해선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적용되는 감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여행 계약해지 시 위약금 50%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다.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 시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에 추가 배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명확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대리점주가 당하는 갑질을 줄이기 위해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로 마련했다. 최소 계약기간이나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위험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제시됐다. 또한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리뉴얼 요건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 업체와 관련해선 조정신청 대상기업을 확대해 협상력을 높였다. 기존엔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었지만 이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요건도 ‘계약 체결 후 60일 경과’에서 ‘경과 기간 없이’로 늘렸다. 하도급 분야 역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20%에서 30%로 1.5배 상향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공정위의 조사관행도 수정됐다. 우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공정거래법을 개선했다. 증표와 조사공문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건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안에서만 진행해야 하고,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 안에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일시보관 시 보관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과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위 심의절차에서도 기업 방어권이 보장된다. 처분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근거, 내용,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및 당사자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처분시효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한정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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