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친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후려친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29 17:58
수정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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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인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엔 제조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 차액이 약 12억원이고,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11만 1150건의 제조 위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돌려 취소·변경하고, 1만 6681건에 대해선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 대금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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