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인수하려면 하나만 택하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인수하려면 하나만 택하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6 13:23
수정 2020-11-16 1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등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