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에 150만원·중학생 가정에 15만원…지급절차 착수

특고에 150만원·중학생 가정에 15만원…지급절차 착수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0-04 14:26
수정 2020-10-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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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시작된다.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업들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을 제공한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1월 중 지급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준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15만원)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국회 추경 통과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인 만큼 진행 속도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보다 늦었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20만원)은 추석 전에 지급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진행된다.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일부도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되고,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은 1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 공고가 나간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 지급됐고,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준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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