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은밀히 짬짜미 입찰’ 케이지케미칼·코솔텍, 2억 4200만원 과징금

‘장기간 은밀히 짬짜미 입찰’ 케이지케미칼·코솔텍, 2억 4200만원 과징금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0-04 14:25
업데이트 2020-10-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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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짬짜미를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실시한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무기응집제는 물속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쓰인다. 29건의 입찰 가운데 케이지케미칼이 27건, 코솔텍이 2건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케이지케미칼에 과징금 1억 5700만원, 코솔텍에는 과징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에 대한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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