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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 70여곳만 감사보고서 제출…영업 포기 수순?

P2P 업체 70여곳만 감사보고서 제출…영업 포기 수순?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28 11:09
업데이트 2020-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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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정 의견 받아야 등록 심사
투자금 횡령·돌려막기 등 확인 절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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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 240여곳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가 7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연계투자금융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을 계기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 법 시행 이후 현재 활동 업체의 5~10%만 정식으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금감원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0여곳이다. 전체 P2P 업체 241곳 중 3분의 1에 못 미친다.

P2P 업체는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투자를 받은 쪽이 부실해지면 원금과 이자를 못 받는 구조지만, 일부 P2P 업체들은 부실을 감추려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 업체 누적 대출액은 11조 2654억원이다. 2017년 5.5%였던 연체율이 이달 기준 16.3%까지 상승했다. 연체율이 50%가 넘는 업체도 15곳이나 된다.

앞서 금감원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P2P 영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P2P 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물적·인적 요건을 거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존 업체는 1년 안에 등록을 마치면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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