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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당첨” 아파트 청약자 줄줄이 배출…수상한 고시원

“18명 당첨” 아파트 청약자 줄줄이 배출…수상한 고시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6 11:12
업데이트 2020-08-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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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 고시원…알고 보니 위장전입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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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입주자 18명 청약 당첨”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주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고시원 거주자가 아니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 고시원에 이름만 걸어둔 이들이었다.

이 같은 청약시장 교란 행위들이 대거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26일 발표한 부동산 범죄 수사 및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다양한 유형의 편법과 불법이 난무했다.

청약에 당첨된 18명의 고시원 주민들은 고시원 업주가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받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의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그곳에 살 생각도 없으면서 고시원에 주소를 걸었다.

5명의 위장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청약 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정청약을 주선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입건됐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2017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리곤 브로커를 통해 수요자에게 아파트 특공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는 그 대가로 당첨자들이 아파트를 전매해 얻은 프리미엄 중 수천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탈세 의심 사례 555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대응반이 적발해 국세청에 인계한 탈세 의심 사례는 555건으로, 이 중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간 탈세는 458건, 법인 탈세는 79건이었다.

한 제조업체는 대구 수성구에 22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상호금융조합에서 법인사업자 대출 13억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 개인사업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했다. 하지만 그는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집값에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등은 그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예정이다.

대응반이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에 넘긴 37건의 이상 거래 중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14건,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22건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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