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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공매도 재개 어려워졌는데…‘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고치나

다음달 공매도 재개 어려워졌는데…‘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고치나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21 11:51
업데이트 2020-08-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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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여파 등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할듯
근본 대책 논의…“개인 투자자 참여 기회 늘려줘야”
정치권도 법안 발의 활발…“위법 공매도 최대 징역형”
애초 다음달 재개 예정이었던 주식 공매도 제도가 한동안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여파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제도’로 여기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연장될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지적받는 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에 쏠린다.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명확해지고 있다. 예정된대로 다음달 16일 재개하는 건 어렵다는 쪽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건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는 심각한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쪽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매도(空賣渡)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기법이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 순기능도 많지만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데다 개인은 여러 제약 탓에 사실상 공매도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인식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패닉셀링(공포에 의한 투매) 공포가 극에 달한 지난 3월 16일 이후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 공매도 참여 비중 1% 미만…불평등해”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기조를 내비쳤지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씻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개인의 공매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절차 등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 미만인 반면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의 경우도 전체 공매도의 25%가 개인 투자자가 한 것”이라면서 “공매도 접근성이 평등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개인 주식 대주시장을 확대해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상장기업이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날까지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보 격차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많았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척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은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공매도하면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방식) 등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위탁·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 최대 1억원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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