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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값 또 상승…LH사장 “주택 정책 중상”(종합)

7월 서울 아파트값 또 상승…LH사장 “주택 정책 중상”(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3 17:59
업데이트 2020-08-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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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업무보고하는 변창흠 사장
국토위 업무보고하는 변창흠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8.3/뉴스1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전셋값도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커진 상승률을 보였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조사가 6월 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의 시세변동이어서 6·17대책 발효 직전의 거래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7·10대책 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7월 전국의 아파트값도 전달보다 0.89% 오르며 2011년 4월(1.46%)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다. 수도권 밖에서는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지난달 6.5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주택 전셋값은 전국이 지난달 대비 0.32%, 서울이 0.29% 상승했다. 서울은 대부분 대단지에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전셋값도 한 달 새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면서 보유세 인상분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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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
“전세 2년마다 나가야 하는 현실 정당하지 않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임대차 3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변 사장은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중상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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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최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8.3/뉴스1
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6년이상 거주 보장돼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2년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다퉈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신규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과 계약 사이에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세주택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며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월세상한제가 5% 상한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체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은 서울 등 수도권 전국 모두 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5%는 과도하게 높게 잡혔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며 5% 상한 규칙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한계도 지적했다.

이어 “계약기간 2년에 1회 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는 건 최소한의 개정”이라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학제를 고려할 때 최소 6년이상 거주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3년 또는 6년 최단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등 기간 만료시에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국내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짧다는 평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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