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거 없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고 광고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멸균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표시한 비엠제약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부터 자사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 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액체 효과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인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멸균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표시한 비엠제약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부터 자사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 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액체 효과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인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0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