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등 2개사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담합 적발

LG하우시스 등 2개사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담합 적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05 16:01
업데이트 2020-04-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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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사전에 합의한 LG하우시스 등 2개사가 총 과징금 6억원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4억원과 2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재개발조합은 2018년 1월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을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참석 업체 가운데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2개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서울 소재, 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을 충족했다. 이에 LG하우시스 담당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측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입찰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면서 LG하우시스가 낙찰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파우시스 입찰가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LG하우시스가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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