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판매량 허위신고땐 감옥갈수도…벌금·징역형 병행

마스크 생산·판매량 허위신고땐 감옥갈수도…벌금·징역형 병행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2-12 14:44
수정 2020-0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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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마스크를 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0.2.7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마스크를 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0.2.7
뉴스1
12일부터 발동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고 허위신고 등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정부가 벌금과 함께 징역형까지 처하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첫 시행이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 등으로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릴 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병행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법 제25조는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9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물가안정법 25조는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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