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기업 3곳 신규 지정대리인 추가

금융위, 핀테크 기업 3곳 신규 지정대리인 추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2-30 16:08
업데이트 2019-12-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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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텍·디에스솔루션즈·어니스트펀드 등 혁신금융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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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서 인사말 하는 은성수 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서 인사말 하는 은성수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개의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신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27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피노텍은 고객의 대환대출시 대출은행이 해지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해 상환·해지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1차(우리·NH농협은행), 2차(IBK기업은행) 지정대리인에 지정된 후 부산·수협은행과도 연계를 확대했다.

금융위는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디에스솔루션즈는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인 판매상품군, 대출정보, 업력, 반품률 등 판매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심사하는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를 협업 금융회사인 국민은행에 제공한다.

금융위는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로 기존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어니스트펀드는 소상공인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 등에서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재고 자산의 적정가치를 평가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협업 금융회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위탁받았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신용대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기존 여신영업이 다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제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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