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 없어질까… 공시제도 개선안 7건 국회 상임위 통과

깜깜이 공시 없어질까… 공시제도 개선안 7건 국회 상임위 통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06 15:30
업데이트 2019-1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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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개는 2021년 될 듯

성냥갑 형태로 지어진 용인시내 아파트 단지.  용인시 제공
성냥갑 형태로 지어진 용인시내 아파트 단지. 용인시 제공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 시 적정 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산정 근거 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 부가 정보가 인터넷에 함께 공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을 6일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관련한 정보 공개하지 않자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당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적정 가격으로 수정됐다. 또 국토부가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상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 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번에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표준주택, 표준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인근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특수성,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으로 명시됐다.

국토부의 부동산 관련 공시 대부분이 상반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1년 공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자료 공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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