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감에 공동성명 발표 “데이터·화학물질 규제완화법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주요 경제 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 제목은 ‘주요 경제 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이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처럼 경제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 계류 법안들이 성명의 골자가 됐다.
경총 김용근 부회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상당 기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껴 성명을 내게 됐다”고 했다. 이날 발표엔 김 부회장을 비롯해 단체별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경제계는 ▲중소기업 시행 1년 이상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경제계는 또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불리는 데이터 규제 3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법 대로면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가명 정보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총리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법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기업의 비용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 수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견해다.
2015년 제정, 최근 시행된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수정하는 데 대해 환경부 등은 난색을 표해 왔지만, 일본이 일본산 부품·소재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뒤 국회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는 등 해당 규제 예외를 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11-0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