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800억 ‘눈먼 돈’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올해만 1800억 ‘눈먼 돈’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이두걸 기자
입력 2019-10-09 03:16
수정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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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환수액 30%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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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한도 없이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즉각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올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받아 챙긴 규모가 1800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 보조금은 2015년 94조 3000억원에서 올해 124조 40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이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올 1~7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해 1854억원을 적발, 이 가운데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지난해 연간 환수액(388억원)보다 66.8% 급증했다.

정부는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고자에게 비밀 보장, 신변보호 등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장려금이나 생계급여, 농수산 직불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조금 분야를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정해 1년 내내 불시 점검과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적발은) 내부자 신고가 가장 유효한 만큼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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