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동차보험료 올해만 세 번째 인상 추진 논란

자동차보험료 올해만 세 번째 인상 추진 논란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업데이트 2019-10-01 0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손보사 “육체노동 가동 연한 상향, 정비요금 인상으로 손해율 급등”

금융당국 “국민들 부담 증가 안 돼, 보험금 누수 막을 자구책 강구해야”
이미지 확대
손보업계가 최근 손해율 급등으로 또다시 자동차보험료 인상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 부담이 크다는 점과 한 해에 세 차례 인상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하지만 손보사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지면 내년 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각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사실상 금융 당국이 통제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데다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반영돼서다. 가입자가 많고 가계 지출에 영향이 커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도 보험료 인상에 민감하다.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서다. 손보사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 87.8%에서 2016년 83.0%, 2017년 80.9%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86.6%로 급등했다. 올해는 더 치솟았다. 지난 8월 MG손해보험은 117.8%, 더케이손해보험은 101.8%를 기록했다. 두 손보사가 고객으로부터 100원의 보험료를 받았다면 각각 117.8원, 101.8원을 보험금으로 줬다는 얘기다. 4대 손보사인 삼성화재(92.6%)와 현대해상(95.4%), DB손해보험(92.3%), KB손해보험(93.0%)도 손해율이 90%를 넘었다.

손해율이 급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정비요금을 8년 만에 인상했다. 시간당 평균 공임을 2만 8981원으로 올렸는데 2010년 이후 연평균 2.9% 올린 셈이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 가동 연한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할 때 쓰인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손보업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연 12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손보사별로 보험료를 지난 1월(3.0~4.4%)과 6월(1.0~1.6%) 두 차례 올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적자를 막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인상률에 보험금 지급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이지만 경기 부진으로 가계 형편이 어렵다”며 “손보업계 사정도 알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 인상은 어려운 얘기다.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는 자구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보사들도 일단 보험 사기와 과잉 수리를 잡는 데 집중할 계획이지만 내년 초 인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에서만 1조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0-01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