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범죄 기승…집행유예 등 처벌수위는 낮아

불법 촬영 범죄 기승…집행유예 등 처벌수위는 낮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9-29 10:44
수정 2019-09-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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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3만9천44건 발생…가해자 9천148명 중 징역형 9.4%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 촬영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불법 촬영 범죄가 3만9천44건 발생했다. 이 중 3만6천952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평균 94.6%였다.

이 기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2만6천955건)의 대부분인 97.4%(2만6천252건)는 불구속이었고, 구속은 2.6%(703건)에 그쳤다.

처벌 강도도 낮았다.

남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8년 관련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은 9천1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산형(벌금형)이 4천788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행유예 2천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었다.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다만 전체 1심 판결에서 자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5.8%, 2014년 6.2%, 2015년 8.1%, 2016년 10.3%, 2017년 10.4%, 2018년 12.6% 등으로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9천38명으로 전체의 98.8%, 여성(110명)은 1.2%였다.

남 의원은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처벌 수위가 강화된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에 들어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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