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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100㎞ 연안 바다에서도 LTE급 무선통신 가능해진다

내후년 100㎞ 연안 바다에서도 LTE급 무선통신 가능해진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5-29 15:20
업데이트 2019-05-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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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KT컨소시엄과 LTE-M 구축사업 계약

2021년부터 전국 연안 100㎞ 이내 해상에서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이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주 중 KT컨소시엄과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LTE-M은 최대 100㎞ 해상까지 초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항해 중인 선박에 한국형 이(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를 위한 해상재난망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100㎞ 이내 해상은 전남 해남에서 제주에 이르는 85㎞ 거리의 바다도 포함된다.

e-내비게이션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박 운항 기술에 적용한 차세대 해양안전관리 체계로,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사고 경감 등을 목적으로 내년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은 e-내비게이션에 필수적인 국제정보공유체계(MCP) 범용화·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컨소시엄 창설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KT컨소시엄이 연말까지 LTE-M 운영센터와 전국 연안에 약 600개 기지국을 설치하고, 내년 해수부와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통신망 합동 운영을 거쳐 2021년이면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LTE-M 망이 구축되면 선박 충돌, 좌초 등 위험 상황 경고와 선박 사고 위험시 위기대응 지원, 안전한 최적 항로 지원, 전자해도 스트리밍, 도선 및 예선 지원 등이 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LTE 통신망을 해상 선박의 통신수단으로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선박뿐 아니라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국민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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