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디지털 광고 허용… ‘택시 합승 앱’은 고배

오토바이 디지털 광고 허용… ‘택시 합승 앱’은 고배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09 23:08
수정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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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3건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

‘디지털 배달통’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지국 원격 관리·VR 놀이공원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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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고용 디지털 패널이 설치된 배달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만나게 될 전망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동 중에는 후면 광고를 중지하는 쪽으로 조율이 이뤄졌다. 택시 합승을 돕는 플랫폼 사업은 끝내 규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앱 기반 택시 합승 중개’ 추가 검토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등 3건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벤처기업 뉴코애드윈드가 내놓은 디지털 배달통 사업은 재수 끝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배달을 할 때 배달통 3면에 배달상품, 음식점 광고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부는 사업이 실행될 경우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확대되고, 종이 전단지가 감소해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전기를 쓰거나 발광 방식 조명을 금지하는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에 포함돼 디지털 광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제기한 빛 공해 및 교통안전 문제는 광고 조명을 낮추고 주행 시에는 후면 광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선 오토바이 100대를 운영한 뒤 사고 유무에 따라 운영 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을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과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하는 VR모션 시뮬레이터를 놀이공원 등에 설치하는 사업도 각각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았다.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 합승 중개서비스’는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동승을 원하는 승객들을 연계해 택시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종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과기부 관계자는 “같은 구에 사는 승객들만 합승을 허용하거나 출발지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추가 검토를 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대형 택시·렌터카 합승도 문턱 못 넘어

대형 택시와 6~10인승 렌터카에 합승을 허용하게끔 하는 서비스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항과 대도시 사이 등 장거리를 이용할 때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택시 합승처럼 안전 이슈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날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22건의 사업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가운데, 일부 사업은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KT는 지난달 18일부터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시작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여성가족부와 ‘성범죄자 알림 안내문’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막바지 협의 중이다.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도 서버 구축 후 고려대병원과 조만간 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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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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