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점주, 출점 제한 환영… 일각 “기득권 보호” 우려

업계·점주, 출점 제한 환영… 일각 “기득권 보호” 우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12-04 23:02
업데이트 2018-12-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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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에 대해 4일 업계와 가맹점주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업계에서는 출점 거리 제한과 관련해 이미 전국의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어서는 등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시장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하는 업종 특성상 자칫 이미 많은 점포를 출점 완료한 일부 상위권 업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발 주자들이 점포 확장으로 순위를 역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은 어려워지고 대신 폐점은 쉬워진 만큼 경쟁사들 간에 소위 ‘점주 빼앗기’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오히려 50~100m의 기준 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계상혁 전국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당초 점주들의 주장은 동일 브랜드에서 출점 제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리 제한 250m를 다른 브랜드에도 적용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번 규약을 통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폐점 위약금 경감 조치에 대해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에서도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준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파기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것이지 그걸로 배불리겠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맹점주는 “논란이 되는 항목 중 ‘인테리어 잔존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진정성 있는 세부 내용이 제시되는지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잔존가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 계약을 맺을 당시 본사가 부담한 점포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1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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