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시행되는 외부감사법이 일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회사의 성격에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시행령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때 기준액을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게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한다.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이행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시행되는 외부감사법이 일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회사의 성격에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시행령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때 기준액을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게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한다.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이행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