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 이용한 연예기획사···상속세 1천억 안 낸 사주 적발

‘한류열풍’ 이용한 연예기획사···상속세 1천억 안 낸 사주 적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12 16:11
업데이트 2018-09-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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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착수 1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12 연합뉴스
국내의 한 연예기획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한류 스타의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수입금만 70억원에 달했다. 연예기획사의 사주 A씨는 법인세를 피할 목적으로 수입금을 홍콩의 한 법인 계좌로 송금해 은닉했다. 홍콩 회사는 A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씨의 연예기획사에 법인세 등 90억원을 추징하고 A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A씨와 그의 연예기획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법인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하는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과 해외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매달 용역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대금도 보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모두 가짜였다.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 현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자녀의 유학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다른 한 기업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의 현지 법인에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줬다. 그리고 유학 중인 자녀를 현지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체류비와 급여 형식으로 유학비용을 제공했다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 내국법인의 사주는 선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선친의 사망일 전에 빼낸 뒤 ‘홀쭉해진’ 선친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탈루한 상속세만 1000억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 사주로부터 상속세를 모두 추징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40억원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비자금 규모와 탈루 세액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내 유력 대기업 중 한 곳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 기업의 사주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리고 홍콩에 설립한 법인이 BVI 법인의 투자를 받는 형식을 취해 BVI가 거둬들이는 투자 수익이 사주로 흘러드는 구조를 교묘히 은폐했다. 사주는 다른 법인 간 거래 과정에 홍콩법인을 끼워 넣고 원가를 낮춰 공급하는 방식으로 홍콩법인에 이익을 몰아줬다. 국세청은 이 사주가 소유한 법인에 약 5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76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이 중 58건에 대해 540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상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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