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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기본급 162만원 10% 올라도 올 월급과 비슷

[팩트 체크] 기본급 162만원 10% 올라도 올 월급과 비슷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30 22:48
업데이트 2018-05-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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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혜택 못받는 저임금 노동자 상여금 없으면 ‘인상’

지난 28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개정안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에 이어 양대 노총이 모두 빠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 위기에 놓였다. 노동계 전면 보이콧 사태를 불러온 이번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 봤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 5.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 5.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산입 범위 확대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되나.

-그렇다. 일부는 분명 피해를 입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도 그 인상폭만큼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동결될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월 기본급 162만원, 정기상여금 46만원,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월 173만원) 오르더라도 실제 월급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인 3만원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인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나.

-아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종전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도 오르나.

-그렇다. 하지만 해마다 그 기준이 낮아지고, 2024년에는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당장 내년에는 상여금 가운데 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 복리후생수당은 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은 2020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가 넘는 금액이, 복리후생수당은 2020년 월 최저임금의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가 넘는 금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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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연봉 2500만원 이하)는 예외이지 않나.

-아니다. 임금 체계에 따라 일부 저임금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그 규모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 의견이 엇갈린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이 없거나 기준 금액보다 적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만큼 임금도 오른다.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그렇다.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하면 포함된다. 이는 노동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여금 총액 변동이 없다면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바꿀 수 있다. 또 지급 주기를 바꿀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노동시간 등이 규정된 취업 규칙을 바꿀 때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총액 변동 없이 지급 주기만 바꾸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노동계는 위법성이 있는 특례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용자가 형식적인 의견 청취만으로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쪼갠 상여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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